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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질문
[아이돌봄서비스]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도 연말소득공제 가능하나요?
- A 답변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에 따라 다르므로 카드사로 문의하셔야하며, 돌봄페이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그러나 가상계좌 결제는 연말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. -
Q 질문
[아이돌봄서비스] 단기서비스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?
- A 답변단기서비스는 회원 이용자 중 정기아동, 대기아동 모두 신청 가능하며,
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* 예) 9월 1일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월 1일 14시~9월 3일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돌봄 일정 신청 가능
다만, 야간 (22시~06시)에는 아이돌봄사 휴식기간 보장을 위해 신청이 불가하며, 아이돌봄사의 사정에 따라 응답받지 못하거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-
Q 질문
[아이돌봄서비스]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나요?
- A 답변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종류별 신청기간 등 신청조건이 상이합니다.
다음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조건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의시길 바랍니다.
〇 정기이용서비스
- 신청권자: 회원(정기아동)
- 신청기간: 전월 11일~25일
*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다음 달(익월) 돌봄 일정 신청
* 예) 9월 11일에 서비스일이 10월 1일인 돌봄 일정 신청 가능
- 추가 신청기간: 당월 1일~25일(당일 서비스 제외)
*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이번 달(당월) 돌봄 일정 신청
* 예)9월 1일에 서비스일이 9월 5일인 돌봄 일정 신청 가능
〇 단기서비스
- 신청권자: 회원(정기아동, 대기아동)
- 신청기한: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
* 예) 9월 1일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월 1일 14시~9월 5일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돌봄 일정 신청 가능
* 야간(22시~06시)에는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불가
〇 긴급돌봄서비스
- 신청권자: 회원(정기아동, 대기아동)
- 신청기한: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
- 긴급돌봄할증: 3,000원
* 야간(22시~06시)에는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불가
〇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
- 신청권자: 회원(정기아동)
- 신청기간: 전월 11일~25일
*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다음 달(익월) 돌봄 일정 신청
* 예) 9월 11일에 서비스일이 10월 1일인 돌봄 일정 신청 가능
- 추가 신청기간: 당월 1일~25일(당일 서비스 제외)
*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이번 달(당월) 돌봄 일정 신청
* 예) 9월 1일에 서비스일이 9월 5일인 돌봄 일정 신청 가능
〇 면접서비스
- 신청권자: 회원(정기아동, 대기아동)
- 신청기간: 상시 신청 가능(당일 서비스 제외)
※ 주말(금, 토, 일)‧공휴일‧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시간 외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연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-
Q 질문
[아이돌봄서비스] 다자녀가구 10%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?
- A 답변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자녀 가구 10% 추가 할인을 적용받습니다.
① 회원정보의 아동정보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이 등록되어있고
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정부지원상태(가, 나, 다, 라형)이면서
③ 정부지원시간을 사용하여 이용한 경우 다자녀 가구 10%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.
*회원정보에 등록된 아동이 2명이상인 시점부터 적용 대상입니다.
*타정부(어린이집, 유치원)지원을 받는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10% 추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-
Q 질문
[아이돌봄서비스] 동시돌봄 신청서를 취소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?
- A 답변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취소수수료는
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아래와 같이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며,
〇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전부터 1시간전
- 건당 12,180원 부과
〇 서비스 시작 1시간전 시각을 지난 후 서비스 시작 전
- 기연계건의 50%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(12,180원×기연계시간×0.5)
*단, 취소부과금액은 12,180원
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됩니다.
〇 A가정에서 b아동과 c아동을 7~9시까지 동시돌봄 이용신청 후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취소시
- (전체취소: 아동 b, c 모두 취소) 2건 취소수수료 24,360원 부과
- (부분취소: 아동 b만 취소) 1건 취소수수료 12,180원 부과
〇 A가정에서 b아동과 c아동을 17시~19시 이용신청 후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취소시
- (전체취소: 아동 b, c 모두 취소) 2건 취소수수료 24,360원 부과
- (부분취소: 아동 b만 취소) 1건 취소소수료 12,180원 부과
〇 A가정에서 b아동과 c아동을 7~10시까지 동시돌봄 이용신청 후 서비스 시작 30분 전 취소시
- (전체취소: 아동 b, c 모두 취소) b아동과 c아동 이용요금 50%에 상당하는 27,405원 부과, * ‘마’형 기준
- (부분취소: 아동 b만 취소) b아동 이용요금의 50%에 상당하는 18,270원 부과, * ‘마’형 기준
기관연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별도 규정에 따르므로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
Q 질문
[아이돌봄서비스]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?
- A 답변아래의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전액이 면제됩니다.
〇 돌봄아동의 질병, 사고 발생 시
- 질병,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(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(진료비 산정내역서),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봉투 등)
-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, 아동1인의 질병,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
〇 아동의 4촌 이내의 직계존속(배우자포함), 아동의 2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 시
-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,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
-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(사망진단서, 주민등록등본 등) -
Q 질문
[아이돌봄서비스] 외국 국적의 아동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?
- A 답변외국 국적의 아동은 ‘마형’(전액 본인부담)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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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질문
[아이돌봄서비스] 외국 국적의 아동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?
- A 답변외국 국적의 아동은 ‘마형’(전액 본인부담)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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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질문
[아이돌봄서비스] 저는 단기서비스만 신청 가능한데 왜 그런거죠?
- A 답변대기아동의 경우 단기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.
정기이용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기아동으로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.
승인을 기다리시거나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어 정기아동으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-
Q 질문
[아이돌봄서비스] 단기신청(단기서비스, 긴급돌봄서비스)으로는 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나요?
- A 답변질병감염아동을 돌봄한 아이돌봄사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감염아동의 완치 시까지 질병감염아동만 돌봄하고 있습니다. 전염방지를 위해 제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연계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.
